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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부24
1. 지원 내용, 대상
지원 내용 |
임산부 1인당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교통비 70만원으로 교통 포인트 지급 |
지원 대상 |
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,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|
2. 신청기한, 사용기한
신청기한 |
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 |
사용기한 |
<임신기간 중 신청> 바우처 지원일 ~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<출산 후 신청> 바우처 지원일 ~ 자녀출생일 (자녀 주민등록일)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|
3. 신청방법, 준비사항
사전 준비사항 |
신청일 현재 다음 카드 중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삼성카드,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BC카드 (하나 BC, IBK 기업은행)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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